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 정책인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혜택, 그리고 신청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절약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석유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있는 가구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은 주로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관련 난방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함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자를 잘 확인하여 바우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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