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의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 급여별 선정 기준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2025년에도 아래와 같이 유지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95만 1,287원이며,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입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5.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추가 공제(20만 원 + 30%)를 적용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2024년 대비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2024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로 웹 사이트 www.bokjiro.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원하는 복지 서비스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는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확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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